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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2 2019고단8927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인천동구청 소속 B센터의 회계 담당 직원으로 위 센터 직원의 급여 및 보험처리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본인의 퇴직에 따른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개인 사유에 의한 퇴직이었음에도 권고사직으로 자격상실사유를 허위로 기재하고 그에 따른 실업급여를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상실사유’ 란에 “기관장 변경에 따른 권고사직”이라고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 공단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공단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 보험 상실신고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사직서, 4대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자격상실 신고절차 화면 대화(녹음)내용(증거목록 순번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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