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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17가합59043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6,403,0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9.부터 2020. 4. 2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전라북도 군산시 B동(시점) ~ C동(종점) 구간에 ① 도로(L=1.5km, B=35m), ②교량 1개소 등을 건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D 도로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추진하였고, 2007. 11.경 수요기관을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사기간은 ‘착공 후 1,440일’, 추정금액은 ‘37,055,6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의 입찰을 공고하였다. 2) 원고는 2008. 1. 25.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았고, 2008. 2. 13. 피고와 차수별 공사기간은 2008. 2. 20.부터 2008. 4. 20.까지, 차수별 공사금액은 50,000,000원, 총공사기간은 2008. 2. 20.부터 2012. 1. 30.까지, 총공사금액은 21,775,144,871원으로 하여 수행하기로 하는 장기계속계약 방식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하 총괄계약과 차수별 계약을 구분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의 총괄계약을 ‘총괄계약’, 각 차수별 계약을 ‘ 차수 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도급계약에 적용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⑦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6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 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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