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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1 2015고정305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외사촌동생으로서 금전을 차용할 당시 인천 D에 있는 'E'를 운영하다

각종 채무로 인하여 약 2억 8,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9. 26.경부터 같은 해 11. 7.경까지 인천 강화군 F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부부에게 "나이가 많으셔서 일도 못하고 생활비를 벌 수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5부)를 쳐서 2개월만 쓰고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2,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B는 2011. 하반기경 피고인 A의 소개로 피해자 C를 알게 된 자로서 병원비 및 가게 운영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8.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인천 강화군 F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의 부인에게 "5부 이자로 3개월만 돈을 쓰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를 피해자의 부인이 믿지 못하자 피해자의 부인과 친분이 있던 피고인 A에게 차용 금원에 대한 보증각서를 쓰게 하여 이를 믿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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