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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2410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B로부터 B 소유인 인천 강화군 C 전 511㎡ 및 같은 군 D 임야 133㎡(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도와 관련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1.경 김포시 E, 2층에 위치한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에 매각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6,000만 원을 지급받고, 임야전용허가 등 관련 허가절차와 토지측량 및 토목공사 등을 완료하며, 2019. 9. 30. 잔금 6,000만 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다’는 내용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위한 서류를 제공하는 등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그 전에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9. 11. 28.경 인천 강화읍에 위치한 강화군청 민원실에서 H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9. 12. 5. 인천 강화군 강화읍에 있는 강화등기소에서 H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이에 관한 판단은 ‘증거의 요지’란에서 보는 바와 같다.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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