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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19 2013노46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은, 2014. 1. 22. 열린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고,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2014. 2. 13.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도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기재함으로써, 사실오인도 항소이유로 삼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9. 5. 제출한 항소장에는 양형부당만이 항소이유로 기재된 사실, 피고인이 2013. 10. 4.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송달받은 사실, 그로부터 20일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동안 피고인은 별도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14. 1. 22. 제3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을 항소이유로 추가 주장하고 같은 날 가정형편상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선변호인선정을 청구한 사실, 그에 따라 2014. 2. 6.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서 주장한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라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처럼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아닌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비로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고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경우 설령 국선변호인에게 같은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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