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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3 2014노39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5. 3. 20. 항소이유서(보충)를 제출하면서 항소이유로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주장을 하였다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양형부당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 한 것으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후 스타렉스 승합차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뿐인데,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위 승합차에서 내리게 한 후 강압적으로 순찰차에 태워 G지구대로 데리고 간 다음, G지구대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경찰관들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한 것은 위법한 체포이고, 피고인에게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2014. 4. 15. 03:20경 회색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편의점으로 갔고, 그 곳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같은 날 04:00경 위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켠 채 잠을 잔 사실, ② 위 편의점의 직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회색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편의점으로 왔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한 사실, ③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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