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D, E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2. 6. 5.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4. 30.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도박방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
B은 1980. 1.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만 원을, 1984. 10.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20만 원을, 같은 해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만 원을, 1999.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박방조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2. 4. 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11.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9. 24.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C은 1994. 12.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1996. 12. 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9. 10.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D은 2002. 1.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2. 5.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E는 1974. 9.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00원을, 1977. 5.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만 원을, 1980. 4. 16.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4.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3.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도박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원주시 H에 있는 단독주택을 임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