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4, 15, 16호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99]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3. 4. 30. 이 법원에서 도박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6. 같은 법원에 도박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2012. 10. 24.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2. 6. 27. 이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4. 6. 3.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방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12. 29.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방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 10.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방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C은 2000. 4. 29. 이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10.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D은 1999. 5. 26.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1. 6. 16. 이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7. 9.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E은 2002. 4. 8.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서 도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04. 2. 2. 이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도적으로 사람들을 모아 윷도박을 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주도적으로 사람을 모아 윷판을 만들고 윷도박을 하는 사람, 피고인 D은 주도적으로 윷판에 가담하여 윷도박을 하는 사람, 피고인 E은 전남 진도군 K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인 L창고를 여러 차례 윷도박 장소로 제공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