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562,965원 및 그 중 132,442,795원에 대하여는 2017. 5. 13.부터, 49,120,17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지속적으로 CD관제품을 납품받아 왔다.
나. 원고는 2017. 2. 6. 수원지방법원 2017카단302호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 중 128,501,300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제1가압류’라 한다), 위 결정 정본은 같은 달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7. 2. 8. 수원지방법원 2017카단100041호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 중 32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제2가압류’라 하고, 이 사건 제1, 2가압류를 통틀어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가압류’라 한다), 위 결정 정본은 같은 달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7차165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2017타채6633호로 이 사건 제1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4. 17. ‘이 사건 제1가압류결정에 의한 매출채권 중 128,501,300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3,941,495원을 압류하며, 원고는 위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제1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정본은 같은 달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7차451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2017타채12250호로 이 사건 제2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7. 21. '이 사건 제2가압류결정에 의한 매출채권 중 320,000,000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