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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09 2013노11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매형으로부터 6억 원의 채권과 서울 강동구 N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KT로부터 안정적인 수수료가 있다고 하면서 변제능력을 과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사업자금 명목으로 합계 541,200,000원을 편취하여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자 G(피해액 6,050만 원)은 피고인과 합의를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I(피해액 5,000만 원)도 피고인에게 엄벌을 처할 것을 탄원하는 등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상당한 점 등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9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K(피해액 5,000만 원)와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H(피해액 3억 8,070만 원)과 합의한 점,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제반 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란의 기재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중 『2009. 1.경 이후로는 KT로부터 수수료 등 직접 지급받는 금원이 전혀 없고』를 2010. 7.경 이후로는 KT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수수료도 KT에 대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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