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36,461,563원 상당의 수산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당심에 이르기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123,887,963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2010. 1. 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 내에 일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외에도 1차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2. 12. 13.자 사기범행의 피해자 I이 원심 및 당심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피해액 중 11,273,600원과 피해자 M의 피해액 중 1,300,000원이 회복된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을 부양해야만 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의 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각 “1. 피고인의 당심에서의 법정진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