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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06 2016노1809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원심판결(배상명령신청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전체 피해액이 약 2억 3,000만 원인데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금액이 약 8,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피해액 6,176만 원)하고 85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자들과 합의(피해액 7,812만 원)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포괄하여)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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