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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5 2013노100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G, M, N 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교회를 다니면서 알게 되어 친분이 있는 피해자 D, G, M, N 뿐 아니라 피고인이 자주 드나들었던 피씨방 운영자 H에게도 접근하여 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벼룩시장에 ‘투자자를 모십니다. 500만 원을 투자하면 10일 안에 5,000만 원 수익창출, 1000만 원 투자하면 1억 원 보장합니다’라는 투자광고를 하여 피해자 I, J, K, L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2억 6,050만 원으로 그 피해액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은 대부분의 돈을 해외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직접 또는 피해자 N, L, G를 통하여 외국으로 송금한 돈은 86,963,574원[47,303,982원 31,739,592원 7,920,000원{6,600달러 × 1,200원(편의상 환율을 1,200원으로 계산한다)}, 소송기록 제30쪽]에 불과하여 전체 편취액의 절반에도 못 미쳐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해자 D, I, J, K, L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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