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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23 2021고단4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 03:42 경 구리시 아차산로 359에 있는 구리 경찰서 앞에서,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로 8에 있는 화도 지구대 앞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 요금 21,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동종 범행으로 4건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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