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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5.19 2015가합112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 C, D, E, F은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제3 목록 해당 피고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K과 피고 B는 1944. 3. 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자녀로 피고 C, 원고, 피고 D, 피고 E, 피고 F을 두었다.

한편 K과 소외 L 사이에서 피고 G, 피고 H, 피고 I가 출생하였으나, K은 위 피고들을 피고 B 사이에 출생한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다.

나. K은 1936. 6. 30.경부터 1994. 5. 12.경 사이에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호주상속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K이 1997. 7. 5. 사망함에 따라 그의 처인 피고 B와 그의 자녀들인 원고 및 나머지 피고들(피고 J은 제외)은 각 별지 제3 목록 상속지분에 따라 K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한편, 피고 J은 피고 H를 상대로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H의 지분에 관하여 2014. 12. 3. 부산지방법원 2014카합1513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고, 피고 H를 대위하여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제3 목록 상속지분에 따라 2015. 1. 20. 원고 및 피고들(피고 J은 제외) 앞으로 1997. 7. 5.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5. 1. 28. 피고 H의 지분에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J은 피고 H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13924호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4. 1. 피고 J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되어 2015. 10. 26. 확정되었다.

피고 J은 집행력 있는 위 판결정본에 기하여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H의 지분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M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B, C, D, E, F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G, H, I, J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23, 갑 제2호증의 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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