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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11674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9.부터 2014. 2.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E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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