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0.19 2017가단595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2.부터 2017. 4. 20.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주식회사 A, C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