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4가단16039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6,157,620원과 그 중 91,062,000원에 대하여 2004. 8. 10.부터 2014.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인향운수 주식회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한주개발 주식회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