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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4가단16039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6,157,620원과 그 중 91,062,000원에 대하여 2004. 8. 10.부터 2014.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인향운수 주식회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한주개발 주식회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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