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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2635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4. 5.부터 2015. 11.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5. 4. 4. 피고 B에게 150,000,000원을 변제기일 2006. 4. 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과 피고 D은 같은 날 위 대여금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는바, 피고들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2. 근거 피고1, 2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3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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