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7 2019가단25792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5.부터 2019. 12. 19.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되, 채무자는 피고, 채권자는 원고이고, 피고 B은 차용인, 피고 C은 연대보증인이다.
2. 근거
가.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