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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3.18 2018고정41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 아파트의 주민이고, 피해자 C(여, 60세)은 위 아파트의 이장이다.

피고인은 2018. 5. 1. 18: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노인회장 D 등 주민들과 위 관리사무소 직원 E 듣는 가운데 “이장 씨발년, 개 같은 년, 아주 나쁜 년, 그년 때문에 아파트가 발칵 뒤집혔다, 왜 노인회 임원을 뽑는데 다른 이장은 부르지 않고 그년을 뽑았냐, 누가 그년을 총무로 뽑았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면 위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1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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