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18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D에 있는 주방 및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E 와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소속 영업담당 직원 H에게 ‘ 스테인리스 등 철강 자재를 ㈜E 와 ㈜F에 외상으로 납품해 주면, 2013. 9. 말경까지 그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E 는 2011. 7. 경 공장 부지 건축허가 승인이 지연되고, 2012. 4. 경 주거래 처인 ㈜ 롯데 기공 과의 거래가 끊기면서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판관 비 지출이 급등하면서 2013. 1. ~9. 경까지 영업 손실이 약 3억 9,000만 원에 달하여 일부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채무가 약 45억 원에 육박하여 매출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하는 등 정상적인 회사운영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또 한 당시 매출이 전무했던 ㈜F 도 연쇄적인 자금 압박으로 인해 결국 2013. 10. 경 제 3자에게 양도되는 등 피고인은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3. 8. 13. 경 시가 19,048,788원 상당의 철강 자재 4,950kg 을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 차례에 걸쳐 합계 46,866,593원 상당의 철강 자재 14,640.2kg 을 납품 받았다( 이하 이와 같은 거래 모두를 ‘ 이 사건 원자재 거래’ 라 한다). 2. 피고인 주장 요지 이 사건 원자재 거래 당시 ㈜E 의 미수금 내역, 통장거래 및 잔 고 내역, 기성 청구 내역 등에 의하면 ㈜E 는 피해 회사에 대한 자재대금 변제 자력이 충분하였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납품 받은 원자재를 사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