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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05 2017고단260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 내에서,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해 재정상태가 매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D으로부터 철강 자재 등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납품대금을 지급 기한 내에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2011. 8. 29. 경 15,550,810원 상당의 철강 자재를, 2011. 9. 1. 경 773,663원 상당의 철강 자재를, 2011. 9. 22. 경 8,191,909원 상당의 철강 자재를, 2011. 9. 29. 경 12,638,780원 상당의 철강 자재를, 2011. 10. 10. 경 6,627,280원 상당의 철강 자재를 각각 납품 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43,782,442원 상당의 철강 자재를 납품 받았으나,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1,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대금 인 31,782,442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 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도 6011 판결 등 참조). 거래 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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