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2.항과 같이 추가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법원을 기망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의 주장을 하였고, 공시송달로 원고에 대한 관련소송 판결을 편취하였다.
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될 여지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판결금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이나 권리행사가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는 점은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며 그 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을 제5~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금전거래관계가 구분되고, 피고는 이에 따라 관련소송에서 원고와 D에 대하여 각각 대여금 청구를 한 점, ② 피고가 관련소송상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가 피고를 소송사기로 형사고소 하였으나, 검사는 피고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