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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3 2019구합24542
현역대상 병역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제3호증, 을 제1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B생)는 2008. 9. 1. 병역판정검사 결과 안과질환으로 신체등급 3급 판정 및 현역대상자 병역처분을 받고, 2013. 11. 15. 재병역판정검사에 따라 신체등급 1급 판정 및 현역대상자 병역처분을 받은 후, 2015. 2.경 의사자격을 취득하여 2015. 3.경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었다.

나. 원고는 2019. 9. 17. 피고에게 시력장애(약시)를 이유로 병역처분을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면서, 원고가 약시로서 좌안의 최대 교정시력 0.1이라는 C병원장 명의의 병무용진단서와 진료 및 검사기록 등을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중앙신체검사소에 정밀신체검사를 의뢰하였고, 중앙신체검사소는 2019. 10. 15. 원고가 제출한 진료 및 검사기록을 검토하고 원고에 대한 문진을 실시한 후 원고의 좌안의 최대교정시력이 0.2라고 판단하여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3]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이하 이 사건 평가기준이라고 한다) 제285호 가목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신체등급을 4급으로 판정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신체등급 판정결과에 따라 2019. 10. 15. 원고에 대하여 현역대상자 병역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한 신체등급 판정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가) 이 사건 평가기준 제285호는 주2에서 ‘약시와 관련된 자료는 16세 이전까지의 기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16세 이전에 약시로 진단받은 적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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