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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60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7. 27. 경 필리핀 C에서 피해자 D(56 세 )에게 “ 필리핀에서 꽃게 등 수산물을 대량으로 어획하고 있으니 투자금을 주면 필리핀에서 꽃게를 어 획 하여 8 톤을 한국으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발급 받은 여권과 여행 비자의 유효기간이 모두 만료되어 필리핀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고, 현지 상인들 로부터 수산물을 구매하여 한국으로 소량 유통하는 것 외에 피고인 스스로 수산물을 대량 어획하여 냉동 후 선적하여 국내로 운송하는 설비, 인력 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2004년 8월 중순경에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 발각되어 이민국 수용소에 구금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꽃게를 어 획 하여 국내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4. 7. 27. 경 꽃게 수입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미화 1만 달러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 차례에 걸쳐 합계 미화 1만 달러와 4,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납품 계약서, 입금 증, 각 영수증, 거래 내역, 수사보고( 피해금액 및 범죄 일람표 재정리), 범죄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다. 권고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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