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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5 2016고단77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18. 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77] 피고인은 2016. 9. 29. 17:50 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85번 길 8-5( 덕포동) 덕 포시장 공중 화장실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68 세) 과 C 아파트 입주민의 세대별 물세 문제로 시비가 붙던 중, 피해자가 물세를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에이 씨 와 그라요, 한 대 맞고 시작하자” 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외상성 고막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7736] 피고인은 D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09: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모라 동에 있는 고동 바위 주차장 앞 교차로를 경 부선 철로 방향에서 백양대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세발 유통 방향에서 고 동 바위 공원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49 세) 가 운행하는 F 투 싼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체어 맨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5 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 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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