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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3.29 2018고단6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1. 20:00 경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D( 남, 53세)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사이의 임금 미지급 문제 등으로 인해 평소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갑자기 그곳 식당 앞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옆 골목으로 끌고 간 뒤, 그 곳 골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 죽인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내려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최근 10년 간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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