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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5 2017고정254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5. 12. 8. 02:10 경 부산 북구 D 앞 골목길에서 피고인을 태우고 번호 불상의 흰색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그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 F, G에게 경적을 울렸고, 피해자 E이 혼잣말로 “ 아이 씨 발” 이라고 하는 말을 듣자 위 승용차를 세운 후 “ 나한테 그랬나

”라고 하면서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었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에서 내리면서 위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 1개를 꺼 내 들고 피해자 E(20 세 )에게 “ 골목에 가서 이야기 좀 하자. 따라 와 봐라” 고 하였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데리고 가 위 야구 방망이를 손에 들고 흔들면서 마치 야구 방망이로 때릴 것처럼 위협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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