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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2 2018노56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음주 시점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운전 당시나 음주 측정 당시에 반드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의 간격,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와 처벌 기준치의 차이, 단속 및 측정 당시 피고인의 행동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이 그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 데도 이 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1. 17. 00:50 경 의왕시 오전동 나자로 마을 부근 도로에서 군포시 산 본 로 323번 길 중심 1 공 영주 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판단

가. 음주 운전 시점이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 시점인지 하강 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 분 사이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0.03%( 평균 약 0.015%) 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 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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