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03:53 경 군포시 산 본 로 323번 길 25에 있는 중심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군포시 광 정로에 있는 산 본 역서 부사거리까지 약 673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고, 음주 수치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