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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20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주사기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10. 2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가. 메트 암페타민 투약 (2018 고단 2031호)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5. 7. 16:00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7g 을 1 회용 주사기에 물과 함께 넣고 이를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존속 상해 (2018 고단 3270호) 피고인은 2018. 4. 8. 07:30 경 대구 달서구 D 아파트 E 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모친과 말다툼을 하던 중, 부친인 피해자 F(67 세) 가 ‘ 무슨 일이냐

’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나.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다. 경찰 압수 조서

라. 상해진단서

마. 각 마약 감정서

바. 각 사진

2. 판시 범죄 전력

가. 조회 회보서

나. 검찰 수사보고( 출소 일자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메트 암페타민 투약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나. 존속 상해의 점 :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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