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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07 2018고단34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49』 피고인은 2018. 1. 2. 05:00 경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주 취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상당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E( 남, 30세) 가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문을 열려고 하고, 위 E가 이를 제지하자 왼손 주먹으로 위 E의 입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755』 피고인은 2018. 3. 14. 02:00 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운천동 ‘ 청주 본가’ 식당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 시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D 『2018 고단 7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 각 징역형, 피고인의 다른 상해 사건이 발단되는 등 범행 경위가 좋지 않고, 폭행의 방법과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음주 운전의 정도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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