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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가합54236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1,045,9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2. 12. 26. 피고 당시 피고의 상호는 퀸스빌건설 주식회사였다.

와 사이에 원고가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898-2 토지를 인수하고 그 위에 코아루1차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 제1조(신탁목적) ① 피고는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898-2를 원고에게 신탁하고, 원고는 이를 인수한다.

② 이 신탁의 목적은 위 토지 위에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토지와 건물(토지와 건물을 총칭하여 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처분)하는 데에 있다.

제13조(수익자의 수익권) ① 이 신탁의 수익자는 피고로 한다.

그러나 제3자의 동의를 얻어 그를 수익자로 할 수 있다.

제17조 (제비용의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 및 등기비용

2. 설계, 감리비용 및 공사대금

3.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의 상환금 및 그 이자

4.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개량비용 및 화재보험료

5. 분양(처분) 및 임대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

6.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비용 ② 원고는 제1항의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청구수령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③ 원고가 신탁사무 처리 과정에서 과실 없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도 비용으로 간주하여 제2항과 같이 처리한다.

④ 원고는 전 각 항의 제비용을 대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대지급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신탁재산에서 받는 것으로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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