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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363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3. 21. 00:30 경부터 2017. 3. 21. 02:10 경 사이에 경남 진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공장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 자가 위 장소에 두었던 자동 엣 지기 에어 실린더 1개, 전기드릴 2개, 커피포트 1개, 조경용 소품 1개 등 합계 179만 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 손괴,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10:00 경부터 18:00 경 사이에 경남 진주시 M에 있는 N 부근 피해자 O가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위 창고 출입문을 발로 차 위 문이 뜯어 지도록 함으로써 미 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이를 손괴한 다음, 계속하여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위 창고 장롱 및 붙박이장에서 여행용 가방 1개, 저금 통 1개를 몰래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도난 물품 내역 각 사진, 창고 안 장롱을 촬영한 사진, 각 현재 피해장소를 촬영한 사진, CCTV 영상을 캡 쳐 한 사진 수사보고 (2017. 3. 21. 자 일출 일몰시간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L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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