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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271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제휴 점인 'D'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그 곳 직원으로부터 E 중고 BMW 차량을 매수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위 차량 구매대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중고차 오토론(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매수한 후 성명 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고, 당시 월 소득은 150~170 만 원 상당에 불과 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3~4,000 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연체대금 등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중고차 오토론( 대출) 신청서, 약정서

1. 자동차등록 원부

1. 신용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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