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1.15 2017가단5286
공유물분할 등
주문
1. ‘경상남도 진주시 D 답 1239㎡’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경상남도 진주시 D 답 1239㎡’를 원고와 피고들이 각 1/3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바, 1/3 공유지분권자인 원고는 나머지 공유지분권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합니다.
2. 적용 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