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6 2020가단29727
공유물분할
주문
‘ 서울 동작구 M 대 287m2 ’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갑 1 ~ 7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 지분 보유 내역’ 기 재와 같이 ‘ 서울 동작구 M 대 287m2 ’를 공유하고 있는데[ 부동산 등기 부상 공유자인 망 N은 2011. 9. 17. 사망하여 형제자매인 피고 E, F, G이 망인의 공유지 분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 전원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을 공유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식으로 공유물 분할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