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4.22 2015가단10802
특정공유지분의 분할
주문
1. 진주시 C 답 82㎡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진주시 C 답 82㎡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