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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3.20 2019가단39429
공유물분할
주문

1. 진주시 C 답 530㎡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피고는 진주시 C 답 530㎡(이하 ‘공유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이고, 공유 지분은 각 1/2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공유 토지를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지 않았으나,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다.

다. 공유 토지의 형상이 다양하여 성질상 현물로 분할할 수 없으므로, 경매에 의한 대금 분할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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