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3.20 2019가단39429
공유물분할
주문
1. 진주시 C 답 530㎡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피고는 진주시 C 답 530㎡(이하 ‘공유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이고, 공유 지분은 각 1/2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공유 토지를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지 않았으나,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다.
다. 공유 토지의 형상이 다양하여 성질상 현물로 분할할 수 없으므로, 경매에 의한 대금 분할을 구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