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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01 2013고단16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9. 11:25경 파주시 C 소재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이 2013. 5. 8.경 위 주점에서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가 자신이 취한 사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술값을 과도하게 청구하여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술값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골통을 깨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37cm)를 피해자를 향해 4회 가량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망치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가 없는 점, 30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50만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향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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