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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29 2011고단6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7. 22:1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모텔 5층 제507호에서, 피해자 E(50세)이 피고인에게 밤 늦게 까지 술을 마시며 수면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잔소리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가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15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정도 관련 의사 소견 내용), 망치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상해 정도 등 범행의 경위,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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