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7,277,983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23.부터 2015. 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3. 22. 21:00경 D과 함께 울산 북구 E 부근에서 술을 한잔 마신 후 E에 있는 피고 C 운영의 F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에 들러 다시 술을 마셨는데, 술을 마시던 중 잠이 들어 다음 날 00:30분경 잠에서 깨어 술값을 계산하기 위해 카운터로 갔다가 술값 문제로 피고 C에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이에 이 사건 주점에 있던 피고 B이 피고 C을 대신하여 술값을 받기 위해 원고로부터 카드를 받아 결제를 하였는데, 피고 B이 예상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하였다고 생각한 원고가 피고 B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고 B이 자신의 주먹으로 원고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주점 타일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해 원고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현재 뇌병변 6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3호증, 을 제1호증 1, 5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도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B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으로 이 사건 주점에서는 피고 C과의 친분 관계로 인해 가끔씩 피고 C의 이 사건 주점을 도와주는 사이일 뿐, 피고 C과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