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27.부터 2016. 6.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5. C, D, E이 있던 자리에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던 무허가 인천 F 국수 판매 노점(이하 ‘이 사건 노점’이라고 한다)의 양도와 관련하여, 피고는 위 영업시설 일체를 포함한 위 노점에 관한 권리를 원고에게 34,000,000원에 양도하기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위 양도대금 3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위 시설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원고가 위 노점에서 국수판매 등의 영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체결시 피고는 원고에게, “하다가 못할 것 같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 “내가 3개월 후에 그 돈을 그냥 빼드릴게”, “그 돈 깎지도 않고, 올리지도 않고 빼드릴 거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장사를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했을 때, 똑같은 조건으로 해드릴게.”라고 말하였다.
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2014. 6. 26.경부터 피고에 대하여 위 노점은 주민의 보행과 안전에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이를 자진철거하도록 계고하면서, 만일 자진철거하지 않는 경우 행정대집행할 것임을 표시하여 왔다.
결국 부평구청장은 2014. 12. 19. F 내 설치된 노점 6개소에 대한 철거 대집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노점도 철거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증인 E, G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인천광역시 부청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노점에 대한 행정대집행 등이 예고되어 있어 가까운 시기에 노점이 철거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