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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15010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3. 27.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노점(이하 ‘이 사건 노점‘이라고 한다)을 3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위 일자부터 2016. 4. 13.까지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노점이 강행법규에 의하여 매매가 금지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체결된 원,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사법상 무효이고, 따라서 그 매매대금 30,000,000원도 피고가 이를 수령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로서 그 반환을 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노점은 관할 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설치된 사실, 이 사건 노점을 소유하고 있던 피고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관할 구청으로부터 철거되지 않는 상태에서 영업을 해온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노점을 매수한 이후 제기된 민원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노점이 관할 구청에 의하여 강제로 철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 노점을 소유하고 있던 피고는 그 부지인 도로를 점용허가 없이 점유한 것이므로 행정 단속 및 처분의 대상이 될 뿐이고, 도로점용허가의 근거규정인 도로법 제61조는 단속규정으로서 비록 피고가 이를 위반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던 중 이 사건 노점을 매도하였더라도 이것만으로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노점의 매매를 금지하는 법규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설령 관할 구청이 노점단속 등과 관련하여 제정한 관리지침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강제력 및 대외적 효력이 있는 법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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