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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11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8. 06: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5세)에게 빌려 준 700만 원을 변제하라고 요구하면서 미리 준비해간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돈을 갚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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