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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0 2016가단16971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6. 1. 20. 피고로부터 화성시 B 외 1필지 지상 공장 건물에 대한 실리칼코팅 공사를 27,500,000원에 하도급받아 2016. 1. 25.까지 공사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27,5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 C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았을 뿐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위 공사에 관한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바, C가 피고를 대표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고, 을 제3호증, 제4호증의1, 2, 제7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의1, 2, 제5호증, 제6호증의1, 2, 3, 제8호증의1, 2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주장과 같은 실리칼코팅 공사를 하도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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