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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07 2014가합732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0.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1억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1. 1. 25.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차용증서(갑 제1호증), 영수증(갑 제2호증) 및 대물변제 약정의 각서(갑 제3호증)를 교부받은 후, 지인인 C 명의로 피고에게 2010. 10. 27. 5,000만원, 같은 달 28. 5,000만원 합계 1억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D의 부탁에 따라 C로부터 피고의 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은 후, 다음날 바로 이를 D에게 전달하여 주었을 뿐, 원고로부터 1억원을 차용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먼저 원고가 제출한 현금차용증서(갑 제1호증), 영수증(갑 제2호증), 각서(갑 제3호증)(이하 ‘이 사건 각 처분문서’라고 한다)의 형식적 증거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각 처분문서에 관하여 피고가 그 각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4666 판결 등 참조),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1, 2, 을 제6호증의1, 2, 을 제8호증의1,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증인 C의 증언, 감정인 E의 인영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 각 진정성립에 부합하는 증인 D의 일부 증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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