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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15 2018가단8112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33,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생화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화훼 모종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화훼재배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카네이션 모종 등을 공급하였다.

순번 일시 품명 금액(원) 증거 1 2017. 5. 19. 0-20 perl 300L 735,000 갑 제3호증의1, 2 2 2017. 7. 13. 포인세티아 5,322,240 갑 제4호증의1 내지4 3 2017. 8. 2. 엘리포트 트레이 10구 100,000 갑 제5호증 4 2017. 8. 7. 0-20 perl 300L 735,000 갑 제6호증의1, 2 5 2017. 8. 16. 포인세티아 5,385,600 갑 제7호증의1, 2 6 2017. 11. 21. 5-20 perl 225L 3,600,000 갑 제8호증의1, 2 7 2017. 11. 23 카네이션 6,600,000 갑 제10호증의1, 2 8 2017. 12. 8. 5-20 perl 225L 720,000 갑 제9호증의1, 2 9 2017. 12. 14. 카네이션 23,100,000 갑 제10호증의1, 3 10 2018. 3. 2. 비료 600,000 갑 제11호증 합계 . 46,897,840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2017. 12. 8. 72만 원, 2018. 3. 7. 60만 원 등 합계 132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8. 5. 15. 포인세티아에 대한 매출액 중 2,244,000원을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3,333,840원(= 46,897,840원 - 1,320,000원 - 2,2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물품공급일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8.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병해를 입어 훈증처리를 한 포인세티아 모종을 납품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재배한 포인세티아를 전량 매수하겠다는 약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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