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경 서울 관악구 E 빌딩 오피스텔 306호, 502호, 706호, 804호, 901호, 1006호 등 6개의 호실에서 ‘F’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G으로부터 일당 5-10 만원씩 제공받고 위 오피스텔 6개 호 실의 청소 및 성매매 수익금 전달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2. 10. 경부터 위 오피스텔 6개의 호실에서, G이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를 하여 불특정 성 구매 남성을 모집한 후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알선 및 장소 제공을 하면, 피고인은 하루에 두 차례 위 성매매 장소를 방문하여 청소를 한 다음 성매매 여성이 두고 간 성매매 수익금을 수거하여 위 G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G으로부터 1 회당 5만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G 등과 함께 이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8. 3. 14. 위 오피스텔 306호와 706호에서 여종업원 H, I로 하여금 위 업소에 찾아온 성 구매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5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10. 경부터 2018. 3. 1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CCTV 사진, 현장사진
1. 본건 성매매업소 관련 인터넷 광고자료
1. A의 신한 은행, 농협계좌 내역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